집의 분위기는 집안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이란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하하 호호 웃고 떠들며 저녁이나 과일을 먹는 장면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대사회로 나아가면서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 학원을 쉼 없이 다니는 자녀.
이렇게 우린 과거의 가정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렇지 못한 어른들이 있기에 뼛속 깊이 학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부모의 자격을 잃는 친권상실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관해 가지는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만일 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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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친권상실제도 양육권과는 어떤 차이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