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에 관한 소송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명령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 남이 되지만, 둘 사이의 자녀는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계 및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의무입니다. 이혼을 할 때도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갖고,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부부가 함께여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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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육비이행명령으로 제때 양육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