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소송 모든 위치에서 유리해질 수 있나요 법무법인 담솔 과거에는 불륜이혼소송에서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죄목이 있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간통죄를 위헌판단으로 내리며 결국 이 법안은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은 불륜행위를 저지른 남녀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많은 기혼 남녀의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순간 전국의 많은 불륜 남녀들이 합법적으로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심화되는 상황이 있었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결코 불륜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만 없게 된 것이며, 법적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불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정신적 피해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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