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으며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견인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성년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 불편하다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대리인이 대신 의사결정이나 재산의 보관, 관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A씨의 형 B씨가 A씨의 성년후견제도에 의한 후견인이 되어 동생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B씨는 유일한 A씨의 가족으로 동생의 후견인이 되었고 A씨의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을 관리하던 중 이 보험금과 은행대출금을 합쳐서 빌라를 구입하고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이러한 B씨의 행...
원문 링크 : 성년후견제도 어디까지 권한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