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법무법인 담솔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즉, 시댁이나 처갓집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이혼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자 또는 노예 같은 낙인도 아니고 서로 각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고려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혼이 크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 요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과는 별개로 이혼 부부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부분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이행명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부 두 사람은 이혼을 한다면 완벽한 남이 되는 것이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 중 어떠한 사람이 자녀의 주양육권자가 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이라면 이 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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