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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중 기타 사유들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중 기타 사유들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 중 기타 사유들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며칠 동안 재판상 이혼사유를 자세하기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재판상 이혼청구사유 중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그 외의 기타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례 일방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으로 혼인 관계에 있어서 지속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사례로 자신의 어머니가 시아버지 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가 생사불명일 때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사불명인 배우자가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나타났다하더라도 이혼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종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