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되면 부부간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혼인의 효력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과 재산상 효력으로 구분하여 부부간 혼인을 하였을 경우 의무와 대리권, 연대책임과 생활비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민법 제826에서는 부부간의 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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