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형사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판사가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
원문 링크 :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