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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요건 - 중소기업중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해당할 것 2.효과 - 해당사업장 소득세/법인세의 감면비율 적용한 세액상당액을 한도內 감면한다 -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 모든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봄 기업 수도권 업종 감면 비율 소기업 內 도매업등제외 20% 소기업 外 도매업등제외 30% 중기업 外 도매업등 5% 중기업 外 도매업등제외 15% 한도 1.원칙 : 1억 2.예외 ①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직전比 감소한경우 → 1억원에서 1명당 5백만원씩 뺸 금액 ②일정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0년이상 해당업종 계속경영, 종소득 1억원이하, 성실사업자등) → 감면비율에 1.1배 적용 ③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 판매업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농특비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