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 정기신고 하시는 분들 위해 하는방법 공유 드립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연말정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되요 중도 퇴사할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안하셨자나요~ 그걸 5월에 진행 하신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24년 중도에 퇴사를 하신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되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 놓치게되요. 반드시 중도에 퇴사한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반드시 하세요!
24년 2개이상 회사를 다니신분 25년 2월 연말정산 할때 이전 회사랑 정상적으로 다 합산을 해서 진행 했으면은 상관 없는데, 옮기신 회사에 이전회사 소득을 공유 하고 싶지 않으시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등 제출을 안하신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24년 중도퇴사한 경우나, 24년 2개이상의 회사를 다니신 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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