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안세무회계사 정지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용돈이나 생활비 관련하여 증여세부담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석,설 명절 온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는 용돈이 빠질 수 없는데요.
용돈을 주는경우 증여세이슈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나 부모가 자녀 등에게 주는 용돈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거액을 주는 경우에는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할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의 유사한 것을 의미 합니다.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ㆍ축하금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