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무이자 가족 대출, '차용증'만 쓰면 끝? 증여세 위험 제거 전략!

 무이자 가족 대출, '차용증'만 쓰면 끝? 증여세 위험 제거 전략!

안녕하세요! 정지유 세무사 입니다.

최근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족간 무이자 대여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무이자 2.17억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최근에 블로그나 기사들을 보면은 가족간에 무이자로 2.17억까지는 대여가 가능하다는 글이 많습니다.

왜 2.17억일까요? 세무사추천, 증여전문 세무사, 신논현 세무사 그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확인하면 알수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경우에는 적적이자율로 받아야 하는 금액과 실제 받은금액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강남세무사 추천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의미합니다. 2.17억을 적정이자율(4.6%) 대여시 연 이자는 9,982,000원 즉 1천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