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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조심vs고등법원 판례 비교)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조심vs고등법원 판례 비교)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인출금" 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 경비 규정에 의하면, 지급이자중 초과인출금에 대응되는 이자는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x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95. 5. 3.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