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출, 세무조사에서 정말 다 인정될까요?" 2026년 4월 현재 기준, 개인 병의원 원장님의 필요경비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입니다.
막상 신고할 때는 어느 항목이 인정되고, 어느 항목이 부인되는지 경계가 애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필요경비란, 병의원 운영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항목별 비용처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원장님 급여는 왜 비용처리가 안 되고, 건강보험료는 될까? Ⅱ.
퇴직급여·이자비용·MSO 수수료,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될까? Ⅲ.
면세 병의원도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할까?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원장님 급여는 왜 비용처리가 안 되고, 건강보험료는 될까?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원장님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
원문 링크 : 병의원 : 항목별 비용 정리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