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렸는데 증여세가 나온다고요? 그건 바로, 이자 절감액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특수관계인(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무이자 또는 연 4.6% 미만의 이자로 금전을 빌리고 그 이익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은행 대신 부모님께 빌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답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지 않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낼 때 그 이자 절감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오늘은 이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용증을 어떻게 갖춰야 안전한지, 대출을 중도 상환했을 때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부모님께 무이자로 5억을 빌리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Ⅱ. 친족 간 차입을 세법상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Ⅲ. 증...
원문 링크 : 병의원 : 개원자금,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