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2026년 4월 현재 기준, 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대출 명목이 '사업자 대출'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동사업 출자금 충당인 경우 세법은 이를 공동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대출이니까 이자는 당연히 경비 처리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대출이자 비용처리는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에 따라 인정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출자금과 운영자금의 차이부터 초과인출금 함정까지, 실무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지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출자금 마련용 대출이자, 왜 비용처리가 안 될까? Ⅱ.
운영자금 대출이자는 전부 경비 처리될까? Ⅲ.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 이자 비용처리가 어떻게 다를까?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원문 링크 : 일반 : 공동사업자 대출이자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