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2026년 5월 현재 기준,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오늘은 공제 요건부터 절대 안 되는 불공제 항목, 그리고 직원 카드로 긁은 경비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되나요?
Ⅱ. 카드를 썼는데도 매입세액공제가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Ⅲ.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매입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공...
원문 링크 : 병의원 :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