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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간이 일반)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

 부가가치세 : (간이  일반)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

"이 통지서, 그냥 버려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을 넘은 간이과세자라면 7월 1일 전까지 일반과세자 전환을 알리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통지서의 의미와 방향별 유의사항, 포기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 왜 받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Ⅱ. 통지서를 못 받으면 전환도 안 되나요?

Ⅲ. 간이과세로 전환 통지를 받았는데 일반과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Ⅳ.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게 있나요?

Ⅴ. 자주 묻는 질문 Ⅰ.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 왜 받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송하는 공식 안내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과세유형이 바뀌는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