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팔면 왜 증여세가 나올까?"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주식을 양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증여추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실제 매매라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명 이후에도 추가로 세금이 나올 수 있는 함정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상증법 §44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② 실제 매매임을 입증하려면 금융거래 증빙 등 대가 지급 사실을 납세자가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③ 소명 성공 후에도 저가 거래였다면 증여세·양도소득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 Ⅰ. 가족끼리 부동산을 팔았을 뿐인데, 왜 증여세가 나오는 걸까?
Ⅱ. 실제로 돈을 받고 판 거래라면, 어떻게 증여추정을 벗어날...
원문 링크 : 증여세 : 배우자 등에게 양도 시, 증여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