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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비자에 대하여

 발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비자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비자와 유료 비자 제도는 방문 목적과 체류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무비자(BEBAS VISA KUNJUNGAN) 개요는 여행 목적에 한해 입국일로부터 30일 체류가 가능하며 변경불가, 연장불가이다. 신청자격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과 왕복티켓 소유이며 스폰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소지시 발급이 불가하다. 발급은 입국 후 이민국 통과 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관광 외 활동은 벌금 또는 추방 가능성이 있다. 현재 코로나로 발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도착비자 VOA(Visa Kunjungan saat kedatangan) 역시 방문목적은 여행 및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일 30일 체류 가능이며 연장은 1회 30일까지 가능하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왕복티켓 소유가 필요하고 스폰서는 필요하지 않다.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소지 시 발급 불가하며, 창구에서 신청·발급이 이루어진다. 코로나로 잠정 중단 중이다.

방문비자 단수(B211A) 일반은 관광, 친지방문, 사회활동 등으로 입국일로 60일 체류 가능하고 60일 이후 4회(각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비자신청서, 신원보증서, 여권 및 사진, 왕복항공권, 은행잔고 증명(영문, 10,000 USD 이상, 발급일 3개월 이내),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등이다. 코로나 관련 서약서, 자비치료 서약서 등도 필요하며 스폰서의 현지 필요성이 있다. 이 역시 E-Visa 발급 시스템으로 처리되며 근무일 기준 7일 이상 소요된다.

촬영 전용 단수(B211C) 역시 체류기간 60일이며 연장은 4회(각 30일)까지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B211A와 대부분 동일하되 촬영 관련 정부공공기간의 추천서가 추가된다. 스폰서는 필요하며 긴급서류 발급 불가 등 공통 규정이 적용된다. 이 역시 E-Visa 방식으로 처리된다.

복수 방문 단수(B211D)는 친지방문, 비즈니스 등으로 60일 체류하며 연장은 불가하나 과거에 국적을 보유한 자 등 예외가 있다. 필요서류와 요건은 B211A 계열과 유사하지만 일정 조항에서 차이가 있으며 촬영·출장 명령서, 초대장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스폰서 필요와 코로나 관련 서약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와 투자 목적의 비자는 취업 비자(C312), 외국인 투자 비자(C313, C314)로 나뉘며 각각 1년 또는 2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된다. 주의사항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요건, 근로 및 취업 불가 조건, 투자부의 추천서 필요 등이 명시되고 있다. 학생 비자(C316) 역시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고 근로는 불가하다. 가족동반 비자(C317)와 관광은퇴 비자도 각각 1년 체류로 시작하며 연장 가능하지만 근로를 할 수 없다. 모든 비자 유형에서 필요 서류와 코로나 프로토콜 동의서, 자비치료 서약서 등 공통 문서가 요구되며 현지 스폰서 여부가 관건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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