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B211 비지니스 미팅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었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방문 목적은 비지니스 미팅, 공무, 물건구매, 세미나참여, MICE 활동이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0일이고 체류자격은 변경 가능하며 입국 후 60일 이후 연장 가능하고 최대 두 차례(각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비자 인덱스의 상세 설명으로는 비지니스 미팅이 토론, 협상 또는 사업계약 체결을 포함하되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생산 활동 감독이나 관리는 제외되는 점이 명시된다. 공무는 정식 공식 정부 업무를 위한 회의참석으로, 인도네시아 본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회의참석이 해당된다. 물건구매는 물건구매 목적이지만 생산 활동 감독/관리는 제외된다. MICE 활동은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회에 참여하는 강연자나 정보제공자 또는 행사준비자를 포함하는 범위로 설명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필요서류가 다수로 제시되었던 점이 언급된다. 당시 필요한 서류로는 비자신청서, 신원보증서(스폰서), 여권 표지와 내지는 여권앞장, 왕복항공티켓, 통장잔고증명서(영문, 발급일 3개월 이내, 2,000 USD 이상), 여권용 사진,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보험/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영문), 범죄경력증명서(영문), 건강진단서(영문), 인도네시아 코로나 프로토콜 관련 서약서, 코로나 확진 시 자비치료 서약서 순으로 나열된다. 엔데믹 이후 B211 방문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로는 비자신청서, 스폰서레터, 여권표지와 여권앞장, 왕복항공티켓, 통장잔고증명서(영문), 여권사진이 제시된다. 또한 사삭투어를 통한 비자 발급 대행이 가능하며 대행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사본과 증명사진 두 장만 보내면 된다고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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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지니스 미팅 자카르타 B211비자 신청서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