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잠정 중지됐던 방문비자(멀티플)의 발급이 재개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D212 멀티플 비자는 방문목적을 비지니스미팅, 공무, 물건구매, 세미나참여, MICE로 정하고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0일이며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연장은 불가하다. 현재 모든 인덱스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1년 복수비자의 경우 비지니스미팅과 공무 두 가지 인덱스만 발급 가능하다.
인덱스 상세를 보면 비지니스 미팅은 토론, 협상 또는 사업계약 체결을 포함하되 생산자나 판매자에 대한 생산 활동 감독은 제외되며, 공무는 정식 공식 정부 업무 회의 참석을 의미한다. 물건구매는 물건구매 목적이나 다만 생산 활동 감독은 제외되고, MICE는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회에 참여하는 강연자나 정보제공자, 행사준비자를 포함한다. 이처럼 특정 활동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모든 인덱스 발급이 가능하지 않아 제약이 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비자신청서와 신원보증서(스폰서레터), 여권 표지와 앞면, 왕복항공권, 통장잔고증명서(영문) 2000달러 이상, 증명사진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대행 진행 시 필요서류는 여권사본과 증명사진 2매만 제공하면 된다. 비자 진행 절차는 필요서류 취합에서 시작해 비자 신청서 작성, 온라인 접수(인도네시아 중앙이민구), PNBP 납부, 서류 심사, 발급 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E-visa 형식으로 발급된다. 입국 시 E-visa를 여권과 함께 제시하고, 도착 후 비자 사증은 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부여된다.
요건 충족 시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가 원활해지며, 발급 절차의 각 단계는 중앙이민구의 심사와 발급 승인에 따라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발급된 E-visa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되며, 입국 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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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카르타 멀티플 복수 방문비자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