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 ) 최근 기업 인사노무 관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꽤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괴롭힘인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응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회사와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취업규칙에 예방 및 조치 사항 명시 (필수!)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지되는 괴롭힘의 행위 유형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사건 발생 시 조사 절차 ...
원문 링크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