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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예외 '업종'이 있나요?

 최저임금 적용 예외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업종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아닌가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업종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또는 감액 규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업종의 종류나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식당, 개인 병원, 영세 제조업체 등 어떤 업종도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매우 제한적인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① 가사 사용인 (가정 내 고용인)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