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2.8.18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정된 법령과 사업장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 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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