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상담하는 것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의 임금체불인데요 오늘은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정확한 체불액 산정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에 대하여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정확한 산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6월1일에 퇴사하였다면, 300만원*3 / 92일 = 1일 평균임금 = 97,826원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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