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조리사 어깨질환 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면 각종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생깁니다.
식판이나 조리도구를 옮기거나 조리를 하면서 어깨, 팔꿈치를 사용하고 서서 재료 손질을 계속 하면서 무릎에 부하가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어깨나 목, 허리,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무리가 와서 수술까지 필요하게 됐다면 산업재해를 의심해보시고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어깨근육 손상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급식실 조리사 어깨질환 산재 사건의 개요 A씨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16년간 급식실에서 업무를 하며 900명의 조리를 하였습니다.
밥이나 국, 후식 등을 조리하고 배식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식판이나 배식통을 옮기고 설거지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던 A씨는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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