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폐섬유화증 유족 산재로 인정되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치료방법이 따로 없어 호전보다는 보존 치료에 주력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 때문이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산재로 신청하여야 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을 하던 분입니다.
근무를 하는 내내 크롬화합물, 흄과 같은 독성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2020년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2022년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고, 12월 경에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A씨의 유족은 상병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가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아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아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유족들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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