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교대근무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야간근무를 하거나 하루를 꼬박 보내는 교대제 근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무보다 더 피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격일제 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분이 과로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교대제 근로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24시간 씩 격일제로 근무를 하였는데 2017년, 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0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평소에 과로를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며, A씨의 심실세동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심실세동은 상병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 내지 결과에 불과하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성과로 기준 만성과로는 쓰러지기전 12주동안 주당 60시간의 근무를 했을 때 인정됩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모자라다면 12주간 평균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고 과로로 인정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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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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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
원문 링크 : 격일제 근로자 과로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