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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산재전문가 선임해야할까?

 소음성난청 산재전문가 선임해야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소음성난청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습니다.

일시적이다가 멈추는 증상도 잦아서 따로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가 서서히 악화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음역대 청력 저하 증상 . 여성·어린이의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

이명(귀울림): "삐—" 또는 "웅—"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림(특히 조용한 환경에서 심해짐) 소음성난청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소음성난청은 조선소, 건설현장, 광업소 등 고소음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확실하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소음성난청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음 노출 기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