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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경초종 과로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청신경초종 과로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 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나 공무상 재해 상 어떤 근무를 하면 어떤 병이 걸릴 수 있다는 예시를 두어 직업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로 다뤄지지 않는 병이거나 희귀질환, 현대에서 명확히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병의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나 산업재해로 신청해도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힘든데요. 오늘은 과로로 청신경초종이라는 희귀병질환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년부터 코로나 대응팀 상황실에서 소독, 방역업무와 민원 상담을 받으며 근무하던 분입니다.

당시에 첫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서 2월 한달 동안 173시간 가량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월평균 14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A씨는 탈수로 실신하는 등의 증세가 있었습니다....

# 공무상재해 # 청신경초종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