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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공무수행중사고 뇌질환 인정

 경찰공무원 공무수행중사고 뇌질환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 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상재해는 일반적인 사기업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듯이 공무원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무상재해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보통 인사혁신처나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를 신청합니다. 인정기준이 산재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신청하셔야 유리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경찰서에서 순찰 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난폭운전을 하던 음주운전 오토바이를 추격하다 승용차를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두부와 요부가 충격되어 의식이 소실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 목뼈의 염좌, 긴장, 좌측 발목의 염좌와 긴장 및 얼굴 손상, 요추염좌, 뇌진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PTSD 등에 대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뇌질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