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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2014년 9월)?

 [근로기준법]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2014년 9월)?

(질의 1)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근로기준법]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2014년 9월)?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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