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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본 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본 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

[근로기준법] 본 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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