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은 노동위원회에서 판정결과를 받으셨을 겁니다.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을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각하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기각이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주 동안의 구제신청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아쉽게도 당일 문자로 전송됩니다.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신청을 할 것인지 많이 고민이 드실겁니다.
초심의 과정을 이미 겪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심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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