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회계사x세무입니다. 세무와 관련해 올바른 정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자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신 세법 이슈를 다루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해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유지 과세특례는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가 없어도 적용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임금총액을...
원문 링크 : [회계사x세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