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SH 매입임대주택 건설용으로 매입한 주택 취득세에 관련한 글을 한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나 주택 등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꽤 많을 텐데요.
그동안 법인의 경우 건설용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 고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왔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 규정에 LH, SH 매입임대주택 건설용으로 매입한 주택이 입법미비로 빠져있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이제는 지방세법 개정이 되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작년에 친척 중에 LH매입약정용으로 매도한 주택 양도세를 감면 받아드린 적이 있는데, 근황 사진을 보니 무탈하게 잘 건설이 되고 있네요) LH매입약정용으로 취득한 주택, 중과세 예외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을까?
우선 LH매입약정용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 중과세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