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전환은 인사, 재무, 회계팀 모두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 세무적 체크포인트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실제로 세무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3가지에 대해서, 실제 법령 및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DC형 부담금: "불입 시 손금 OK"지만, '퇴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DC형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부담금이 불입 시 바로 손금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임원'의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임원이 퇴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회사가 불입한 DC 부담금 전체를 '퇴직급여'로 재평가해서 아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구분 손금산입 한도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규정 有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