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LH·SH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또는 토지)을 양도한 경우, 조특법 97조의9에 따라 양도세 10%(실질 체감 9%)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포인트 한 줄 요약 LH·SH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027.12.31.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를 양도했다면 토지분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농특세 때문에 실제 체감은 약 9%) 1. LH·SH 매입약정 양도세 감면, 어떤 규정인가?
(조특법 97조의9) 먼저 법적 근거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이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양도 토지 과세특례’"에 들어 있습니다.
"조특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양도 토지 과세특례" 핵심 내용 요약 1) 대상 자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토지분 양도소득 주택을 통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