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자녀 증여] 부모가 대신 내준 증여세, 또 증여일까? 증여세 대납 시 그로스업 계산 정리

 [자녀 증여] 부모가 대신 내준 증여세, 또 증여일까? 증여세 대납 시 그로스업 계산 정리

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차증여에 해당하며 그로스업 계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계산방식은 법 조문이나 예규에 '공식 산식'형태로 직접 적혀있지는 않지만, 상증세법의 규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계산 구조인데요.

오늘은 이 증여세 대납 그로스업 계산구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대납액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쓰이는 산식 1.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단순히 재산을 주는 개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이행해주는 경우 역시 증여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 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며, 기본통칙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36-0-2 제2항 (제1항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