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춘의테크노파크세무사 찬란세무회계의 11번째 세금이야기, #프리랜서사업자등록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프리랜서 분들은 별도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또 더 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가 매출이 좀 커져서 연수입이 7,500만원이 넘게 된다. 이러면 #복식부기대상자 가 되거든요.
한번 우연찮게 많았던 게 아니라 장기간 복식기준수입 이상이다. 하시면 이때쯤 보통 사업자등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의 장점 그러면 고수입 프리랜서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바로 경비처리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의 90%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크게 위의 6가지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1.
사무실 임차료 등 경비처리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임차료 등을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밑에 면세/과세 구분에서 나오지만 사업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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