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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은? (춘의동세무사,부천세무사,인천세무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은? (춘의동세무사,부천세무사,인천세무사)

안녕하세요? #부천세무사 찬란세무회계의 9번째 이야기.

오늘은 정확히는 세금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피부양자자격상실기준 입니다. 보통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지 않는 자녀 혹은 배우자 등 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이런 게 날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자격요건을 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서 2. ①사업자등록 O -> 사업소득 0원 이하 ②사업자등록 X ->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3.

주택임대소득 O ->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0원 이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된다?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주택임대소득은 0원 이하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무조건 탈락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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