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찬란세무회계 의 7번째 이야기 #식대부가세공제 여부입니다!
식대는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1년치를 합해보면 금액이 꽤 됩니다. 오늘은 식대를 포함한 음식점에서 지출한 비용들의 부가세 공제 여부를 한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 먼저 설명드릴게 일명 복리후생비,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불되는 경비는 부가세 공제가 되고 접대비, 즉 업무와 관련한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접대/선물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럼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에서 점심을 먹거나 해서 음식점에서 쓰는 비용들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복리후생비 처리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간혹 4대보험취득신고를 안하고 3.3%으로 알바를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식대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이번에도 정답은 No, 이유는 동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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