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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저씨의 보톡스 순수 후기 의료법 제56조 위반

 40대 아저씨의 보톡스 순수 후기 의료법 제56조 위반

* 위반 -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살벌한 단어다.

이웃분들은 아실 것이다. 40대인 내가 처음으로 보톡스를 맞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느낀 바를 올린 포스팅.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한다.

이 게시물은 현재 강제 비공개 상태. 내 글인데 내가 수정도 못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뭐가 잘못됐으니 수정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삭제만 가능.

허허허.. 네이버에서 온 메일을 읽어봤다.

쉽게 말해서 네이버는 중간 입장이니 니네 둘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 내용이다.

그래. 우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기나 하자.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 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

# 블로그비공개 # 블로그의료광고 # 의료법위반 # 의료법제56조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