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다음달인 6월에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합병(M&A) 대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약 101억3400만원을 현금변제하기로 회생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변제대상채권 약 81억7800만원을 갚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도 변제했는데요, 지난 7월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하면서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신인도 회복은 물론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법인회생은 부채의 늪에 빠진 기업을 소생시켜 보다 건실한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큰 모멘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은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기업 또는 ...
#
광주도산변호사
#
법인회생장단점
#
플라이강원회생종결
원문 링크 : 법인회생 장단점 회생기업 자금지원제도 광주도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