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채무가 있었다면 피상속인 사망시 그의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다른 재산은 없고 빚만 남긴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피상속인에게 일부 재산이 있으면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상속인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모든 절차를 한정승인자가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너무 많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또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광주상속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하되, 그 범위를 한정해서 승인하겠다는 것을 ...
#
광주상속파산
#
광주상속파산변호사
#
광주한정승인
#
상속파산신청조건
#
한정승인절차
원문 링크 :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신청 조건 광주상속파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