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던 도중 사람을 상대로 사고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내려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뒤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사람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책임이 무거운데, 뺑소니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당한 무게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사고 당시의 운전자는 뺑소니 행위로 인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인적이 드문 도로 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차량이 도..........
광주뺑소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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