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재판도 받기 전에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 상태이든 불구속 상태이든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형이 낮든 무겁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 과부하로 인해 판사 1명당 처리해야 할 사건이 500-600건이 되다보니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판은 기일이 잡히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구속구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의 의미와 처리기간, 그리고 공판 절차 및 무죄판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구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의 의미 공판은 재판을 말합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Web발신] 귀하의 사건(**지청 -사건번호-)은 **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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