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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광주상속변호사

 상속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광주상속변호사

과거에는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요즘은 상속세 부담때문에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무턱대고 좋은 일이라고 부러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토지가가 상승하면서 과거에는 재벌정도만 낸다고 생각했던 상속세가 나의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 사망 후 3개월 안에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요즘처럼 불경기라 부동산 매수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려받아도 낼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납부절차와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물려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나요?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는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제도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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