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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법정지상권 또는 유치권행사시 대응/ 광주로펌

 무허가건물의 법정지상권 또는 유치권행사시 대응/ 광주로펌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토지를 상속받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토지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주의 허락을 받지않은 무허가건물은 소송을 통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가 가능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록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행사 중인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에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있는 경우 토지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건물철거 못한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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